필로폰을 투약하고 매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9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8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4월 부산에 있는 모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0.46g을 투약했습니다.
또 2018년 3월부터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권유해 0.06g의 필로폰을 투약하고, 필로폰 6.8g을 매매하거나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각 범행 당시 가지고 있던 필로폰의 양도 44.13g에 달했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2005년부터 6차례에 걸쳐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마약류 범행은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