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450억 해외 상속계좌 미신고` 한진家 형제들, 벌금 20억원씩 선고
입력 2019-06-26 14:44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함께 해외 상속계좌를 미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가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수백억원대 해외 상속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에게 각각 벌금 20억원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김유정 판사)은 26일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남호 회장과 조정호 회장에 대해 이 같이 선고했다.
김 판사는 "선친 사망 이후 5년 동안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이는 해외 상속계좌를 인식하고도 회피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두 형제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함께 아버지인 故 조중훈 회장으로부터 물려 받은 450억원의 스위스 예금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故 조양호 회장이 사망하면서 그의 혐의에 대해선 지난달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지만, 남은 두 형제는 20억원의 벌금이 과도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두 형제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단 뜻을 전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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