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의정부 호원·장암동 29만㎡ 경관지구 해제
입력 2008-10-22 10:33  | 수정 2008-10-22 17:16
경기도 의정부시는 호원·장암동 일대 29만㎡를 경관지구에서 최고 고도지구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경관지구는 건축물을 신축할 때 높이 26m, 6층 이하로 제한되지만, 최고고도지구에서는 공동주택을 포함해 높이 28m, 7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호원·장암동 일대 자연녹지지역 내 경관지구는 북한산 국립공원과 중랑천을 고려해 자연경관지구와 수변 경관지구로 세분해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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