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강다니엘 측 “입장 변화 無, LM엔터→MMO엔터 권리 양도” [M+현장]
입력 2019-06-26 11:17 
강다니엘 전속계약 효력정지 이의신청서 입장 고수 사진=DB
가수 강다니엘 측이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가 강다니엘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에 관한 이의신청에 관한 첫 번째 심문 기일이 열렸다.

강다니엘 측 변호인은 전속계약 문제와 관련 기존의 입장과 다를 바 없다.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LM엔터테인먼트가)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MMO엔터테인먼트에) 결정 권한을 독점적으로 부여한 것 자체가 양도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양도란 내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결정 권한을 넘기는 것이고 이 사건은 전형적으로 이런 부분과 동일시되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51부는 강다니엘이 LM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신청을 모두 인용 결정했다. 이에 강다니엘은 현재 1인 기획사를 설립,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하고 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안윤지 기자 gnpsk13@mkculture.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