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애등급제 31년 만에 폐지…민간보험은 준비 안 돼
입력 2019-06-26 07:00  | 수정 2019-06-26 07:33
【 앵커멘트 】
장애 등급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등급제'가 다음 달부터 폐지됩니다.
하지만, 민간 보험사들은 기존 등급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라 반쪽짜리 폐지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1988년 도입됐던 '장애등급제'가 사라집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기존 1~3급은 중증장애인, 4~6급은 경증장애인으로 구분한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 "장애등급을 폐지하면서 두 단계의 구분을 유지하는 것은 기존 1~3급 장애인에게 인정되어 오던 우대 혜택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장애인 예산도 올해보다 19%가 늘어난 약 5,2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주거환경 등을 조사해 수급 자격을 결정하고, 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부 민간 보험사들은 기존 장애등급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험사의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혼선이 불가피합니다.

▶ 인터뷰(☎) : 보험업계 관계자
- "저희도 지금 명확한 규정이나 지침이 내려온 게 아니라서 이렇다저렇다 대답 드릴 건 없는 것 같고요. 저희는 약관대로 처리하는 수밖에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보험업계와 협의를 통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현입니다. [hk0509@mbn.co.kr]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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