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강화된 기준에 '면허취소'되고, 도주까지
입력 2019-06-25 19:30  | 수정 2019-06-25 19:43
【 앵커멘트 】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오늘 새벽 0시부터 시행됐습니다.
시행 첫날인 오늘(25일) 경찰이 대대적인 음주 단속에 들어갔는데, 법 시행 취지가 무색하게도 하룻 밤새 적발된 음주 운전자만 전국적으로 150여 명에 달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제2 윤창호법' 시행을 맞은 첫날 새벽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한창입니다.

단속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하얀색 승용차를 몰던 남성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됩니다.

▶ 인터뷰 : 단속 경찰관
- "더더더더더, 네 됐습니다. 0.096%예요."

기존 단속 기준에 따르면 면허정지지만, 오늘부턴 면허 취소대상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에서 0.08%로 각각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음주 운전자
- "친구 생일날이라서 딱 맥주 세 잔 마셨어요.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비슷한 시각, 또 다른 단속 지점에선 음주 운전자가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다른 차와 충돌하고나서야 멈춰 섰습니다.

몸도 제대로 못 가눌 정도로 만취한 이 남성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수준인 0.15%.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회식 장소가 어디였어요?"
- "바로 이 앞이었습니다."
- "몇 m 운전하신 것 같아요?"
- "100m가 넘습니다."

대대적인 홍보에 예고까지 했지만, 오늘 새벽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음주단속에 걸린 운전자는 전국적으로 153명에 달합니다.

경찰은 새로운 법 시행에 맞춰 오는 8월 24일까지 두 달 동안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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