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신림동 강간미수` 남성 구속 기소…"신체 접촉 없었지만 강간 고의는 인정돼"
입력 2019-06-25 18:32 

검찰이 서울 신림동에서 20대 여성의 원룸 침입을 시도한 남성을 25일 재판에 넘겼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정)는 "A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재범 위험성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없었지만 강간 고의를 갖고 집으로 들어가려 했고, 계속 침입을 시도해 불안감을 준 행위는 강간죄 실행 착수에 해당하는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원룸 침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씨가 주거침입을 시도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서울 관악경찰서는 A씨에게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같은달 29일 긴급체포했다. A씨는 2012년에도 술에 취한 여성을 따라가 성추행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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