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1심 이병기·조윤선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9-06-25 16:29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 등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이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유·무죄 판단을 떠나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판결문 낭독을 시작했다.
법원에 따르면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은 세월호 특조위 설립준비단이 구성된 이후 설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해수부 공무원들이 만들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재판부는 이 문건에 '위원회 설립준비 원점 재검토' '전원회의 시 문제제기'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점을 근거로 조 전 수석 등이 설립준비단의 내부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위원회 설립준비단에 근무하던 공무원 3명을 김영석 전 장관이 전격 복귀시켜 당시 위원장 내정자의 특조위 설립준비를 위한 권리행사가 방해됐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수석과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 등이 해수부 자체 직제·예산안을 작성해 당시 여당(새누리당) 추천으로 내정된 조대환 부위원장에게 이를 제공하도록 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 중립성을 규정한 세월호 특조위법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날 방청석에서 판결 결과를 지켜보던 20여명의 세월호 유가족들은 대부분의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울분을 토했다. 김광배 4·16 가족협의회 사무처장은 "죄는 인정되지만 아래 사람에게 이를 시켰으니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며 "판결 결과를 어느정도 예상했지만 허탈한 마음 뿐"이라고 밝혔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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