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우려가 없는 환자가 사용했던 일회용 기저귀는 앞으로 의료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로 처리된다.
환경부는 의료폐기물의 분류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안정적인 처리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은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는 일회용 기저귀를 감염병 환자 등이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와 혈액이 묻은 일회용 기저귀로 한정했다.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일회용 기저귀는 감염병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행위가 이뤄진 경우라면 의료폐기물로 간주해왔다.
이에 따라 모두 전용 소각장에서만 처리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감염 우려가 없는 기저귀는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된다.
다만,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돼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되는 일회용 기저귀도 별도의 보관·수집·운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감염 우려가 없더라도 악취나 세균 증식 등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권병철 환경부폐자원관리과장은 "일본의 사례를 참조해 기저귀를 매개로 감염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병은 환경부장관 고시로 '감염병'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폐기물 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처리 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배출자와 처리 시설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는 의료폐기물을 더욱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2013년 14만4000t이던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지난해 22만6000t으로 5년 새 57% 증가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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