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할랄(Halal) 식품 인증, KAB에서 받으세요
입력 2019-06-25 16:04 
[사진제공 = KAB]

재단법인 한국인정지원센터(KAB, 대표 윤상재)는 국내에서 제조한 식품을 이슬람권 국가에 수출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UAE) 표준측량청 ESMA와 '할랄 인정'을 위한 상호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일 아시아태평양 인정기구(APAC) 회의가 열리는 싱가포르에서 체결됐다. 이 자리에는 압둘라 압둘 카데르 알 마이니 아랍에미리트 표준측량청 대표와 UAE 주 싱가포르 대사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할랄 식품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생산돼 무슬림이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을 규정한 것을 의미한다. 비 이슬람권 국가에서 이슬람권 국가에 음식이나 의약품 등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랄 인증 마크를 받아야 한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국제할랄인정포럼(IHAF) 가입, 국내 할랄 인정 전문가 양성을 위한 무상 교육, 할랄 인증을 위한 영문 보고서와 온라인 서비스 제공 등으로 구성됐다.
KAB는 올 하반기까지 국제할랄인정포럼에 가입하고 국내 인증기관을 배출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최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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