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애등급제 31년만에 폐지…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시작한다
입력 2019-06-25 15:58 

장애인 대상 각종 정부 지원의 기준이 되는 장애등급제가 도입 31년만에 폐지된다. 대신 개별 장애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종합조사'가 도입된다. 건강보험료 감면폭이 확대되고,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장애인 콜택시)도 단계적으로 확충되는 등 지원수준과 대상도 확대된다.
25일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를 골자로 하는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기존 의학적 판정(신체 기능 및 손상 정도)에 따라 1~6등급으로 구분됐던 장애등급제가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오는 1일부터 장애등급은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기존 1~3급)'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기존4~6급)'으로 단순화된다.
단순히 장애등급별로 정부지원이 이뤄져웠던 기존 체계를 없애는 대신 개별 장애인의 욕구·환경 등을 고려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당장 올해부터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장애인 거주시설, 응급안전서비스 등 4개 분야에서 종합조사 결과(점수)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현재 약 8만여 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 활동지원급여(시간) 서비스의 경우 '옷갈아입기', '음식물 넘기기', '옮겨앉기' 등 세부적인 일상생활동작 등 36개 세부항목을 평가해 이를 점수화하는 식이다. 장애인콜택시 등 장애인 이동지원 분야(2020년), 장애인연금 등 소득 및 고용지원 분야(2022년)도 단계적으로 종합조사표를 마련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장애등급 폐지에 따라 당장 내달 1일부터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돼 왔던 141개 서비스 중 12개 부처 23개 서비스는 지원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의 경우 기존 '1·2급 30%, 3·4급 20%, 5·5급 10%'에서 '중증 30%, 경증 20%'로 대상과 감면폭이 확대된다. 활동지원 서비스의 지원시간도 월평균 120.6시간에서 127.7시간으로 확대되고, 본인부담금은 최대 50% 경감된다.
이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은 공급자 중심의 정책을 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첫 걸음"이라며 "장애인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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