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9급 공무원 시험 `고교과목` 없애고 `전문과목` 필수화한다
입력 2019-06-25 15:01 

오는 2022년부터 9급 공무원 공개채용 필기시험에서 선택과목 내 사회·과학·수학 등 고교과목이 제외되고 직렬별 전문과목이 필수화된다.
25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9급 공채 필기시험은 5과목으로 공무원의 기본 소양을 평가하는 필수과목(3개)과 전문지식 등을 평가하는 선택과목(2개)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선택과목은 사회 과학 수학 등 고교과목 3개 혹은 직렬별 전문과목(세무직의 경우 세법개론, 회계학, 행정학개론)에서 2개를 선택하면 됐다.
하지만 이렇게 선택의 폭이 넓어지자, 수험생 대다수가 상대적으로 쉬운 고교과목을 선택과목으로 고르는 경우가 많아졌다. 일례로 지난해 세무직 9급 공채 합격자 중 고교과목만 선택한 사람은 65.5%에 달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행정법을 아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업무역량 및 효율의 차이가 큰데 고교과목만 선택하고 행정법 등 전문과목을 전혀 모르는 9급 공채 합격자들이 늘고 있었다"며 "오는 2022년부터 행정직군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교과목을 없애고 각 직렬별로 전문과목 2개를 필수화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선택과목을 없애고, 기술직처럼 직렬에 맞는 필수과목을 정해준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22년 9급 공채시험부터 9급 검찰직은 형법, 형사소송법을 관세직은 관세법개론, 회계원리를, 출입국관리직은 국제법개론, 행정법총론을 필수적으로 응시해야 한다.
앞서 고교과목은 고졸자의 공직 진출 확대를 목적으로 2013년 선택과목으로 도입됐다. 고교과목을 없애는 것이 고졸 출신의 공무원 진출을 막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인사혁신처측은 "이미 초대졸 이상 학력이 합격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다른 통로(지역인재전형)를 통해 고졸 출신을 확대해서 뽑고 있다"고 밝혔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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