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분 전엔 면허정지 수치였는데"…0.096%로 면허취소 '억울'
입력 2019-06-25 08:05  | 수정 2019-07-02 09:05

"'제2 윤창호법'이요? 윤창호가 누군지도 몰라요. 제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면허취소는 억울해요."

오늘(25일) 0시 18분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공원 인근 도로. 경광봉을 든 경찰관이 흰색 벤츠 승용차 차량을 멈춰 세웠습니다.

음주측정기 측정 결과 차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6%. 전날인 약 20분 전만 해도 면허정지 수치였지만, 단속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 날부터는 면허취소 수준입니다.

차주인 직장인 37살 강 모 씨는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와 회식에서 어쩔 수 없이 맥주 3잔을 마셨다"며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오지 않길래 '5분 (거리)이면 괜찮겠지' 하고 운전을 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강 씨는 "시속 30㎞로 운전해도 사람이 죽겠냐"며 "외제차는 안전하게 설계돼 있고, 시속 30㎞ 이상으로 밟지 않았다"며 퉁명스럽게 답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자신이 면허 정지가 아닌 취소라는 설명을 듣자 강 씨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다는 얘기는 듣지도 못했고, 당황스럽다"며 "잘못한 건 맞지만 억울하다"고 울상을 지었습니다.

연신 물을 마시던 강 씨는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해 채혈측정을 요구했고, 결국 순찰차를 타고 채혈측정을 위해 인근 병원에 향했습니다.

이날 영등포공원 앞에서 2시간 동안 벌인 단속에는 강 씨를 포함해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자 2명이 적발됐습니다.

같은 날 0시 22분쯤 강남구 영동대교 남단. 경찰이 멈춰세운 흰색 아우디 차주 38살 서 모 씨가 음주감지기를 불자 기기에서 황색 불이 깜빡였습니다.

호흡측정 결과 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 면허취소(0.08%) 직전의 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서 씨는 "회식에서 소주 두세잔 마시고 집에 가는 길"이라며 "오늘부터 단속이 강화되는 줄 몰랐는데, 그래도 잘못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서 씨는 호흡측정 결과를 인정하고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했습니다.

강남서 교통안전계 임윤균 경위는 "저분은 최소한 소주 한 병은 먹었을 것"이라며 "오늘부터 윤창호법이 시행된다고 홍보를 했기 때문에 단속에 아무도 걸리지 않을 줄 알았는데, 결국 걸리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오늘, 서울시 내 모든 경찰서가 일제 특별단속에 나서면서 도심 곳곳에서 음주운전자들이 속속 적발됐습니다.

이날부터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혈중알코올농도 0.1%에서 0.08%로 각각 강화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소주를 한 잔이라도 마시고 운전을 한다면 면허정지가 될 수 있고, '숙취 운전' 적발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경찰은 이날을 시작으로 두 달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오후 10시∼오전 4시에 집중 단속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으로 등에서는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음주 사고가 잦은 토요일에 전국 동시 단속을 하고, 지방경찰청별로도 자체적으로 지역 실정을 고려해 단속을 벌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