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태수 숨졌다면…2,700억 세금 '공중분해' 위기
입력 2019-06-24 19:32  | 수정 2019-06-24 20:16
【 앵커멘트 】
90년대 말 우리나라에 IMF 외환위기를 불러온 한보 사태의 장본인인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이미 숨졌다는 넷째 아들 정한근 씨의 진술이 있었죠.
검찰이 체포한 정한근 씨의 주장을 토대로 사실 확인에 들어갔는데, 만일 이 말이 사실이라면 체납된 수천억의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이혁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아들 정한근 씨는 아버지가 에콰도르에서 이미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 전 회장이 지난해 에콰도르에서 대장암으로 숨졌다"며 "자신이 직접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렀다"고 진술한 겁니다.

검찰은 이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해외 도피 중인 부친을 돕기 위해 아들이 거짓말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96살의 고령인 정 전 회장이 정말 세상을 떠났다면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정 전 회장이 안 낸 세금 2,700억에 대해 자식들이 상속 포기를 하면 사실상 세금을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허 윤 /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 "정태수가 남긴 상속재산을 파악하는 게 어렵고, 만약 파악을 한다고 해도 자식들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결국 세금을 확보할 수 없게 됩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의 생사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치료기록이나 진단서 등을 에콰도르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정 전 회장의 자녀들이 상속받은 재산이나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지 자금 추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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