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횡령·성매매 알선` 승리, 입영연기 시한 만료돼 입영대상으로 전환
입력 2019-06-24 17:28 

횡령·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29·이승현)의 입영연기 기한이 24일 자정을 기점으로 만료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병무청 관계자는 "승리의 입영연기 기한이 오늘 밤 만료된다. 내일부터는 현역 입영 대상자로 신분이 전환된다"고 이날 밝혔다.
그는 "승리를 포함해 입영을 연기한 병역 이행 의무자들에게 새로운 입영 일자를 재통보할 예정"이라며 "관련 규정에 따라 날짜를 정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병무청은 지난 3월 승리가 제출한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허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승리의 육군 입대일은 3개월 늦춰졌다.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 따르면 입영연기는 질병, 천재지변, 학교 입학시험 응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에 해당할 때 가능하다. 경찰 수사를 받는 승리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연기가 허용됐다.
경찰 수사를 받는 승리가 만약 구속되면 병역법 제60조와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에 따라 입영은 추가로 연기된다.
경찰은 다음날 승리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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