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박진 한나라당 의원이 재판에서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지역활동이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박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의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지역활동이었고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당시 인수위 소속으로 새 정부가 구성되면서 나라가 발전할 것이라는 덕담 차원에서 새해 인사를 한 것이라며 3선 의원으로서 사전 선거운동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고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는 행위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 1월 40여 명의 지역구 주민들이 모인 행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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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박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의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지역활동이었고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당시 인수위 소속으로 새 정부가 구성되면서 나라가 발전할 것이라는 덕담 차원에서 새해 인사를 한 것이라며 3선 의원으로서 사전 선거운동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고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는 행위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 1월 40여 명의 지역구 주민들이 모인 행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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