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무원은 `소주 한 잔` 마셨어도 운전하면 최소 `감봉`
입력 2019-06-24 16:01 

앞으로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1회 적발시 최소 감봉 조치가 취해진다. 아울러 2회 이상은 최소 강등부터 파면 조치가 이뤄진다.
24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공포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현행 0.05%에서 0.03%로 엄격해지면서 딱 한 잔만 마셔도 처벌이 되는 분위기에 맞춰,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이 모두 1단계씩 상향된다.
기존에는 최초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가 0.1퍼센트 미만이었다면 '견책'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바뀐 시행규칙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이라 하더라도 최소 감봉에서 정직에 이르는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더불어 물적·인적 피해까지 야기했다면 정직 또는 해임되고 사망사고를 야기한 경우엔 해임(공직기관에서 배제, 3년간 공무원 재임용 제한) 또는 파면될 수 있다.

공무원 징계는 수준에 따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총 6개로 나뉜다.
반면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의 '적극행정' 결과에 따른 과실 등에 대해서는 징계 면책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자칫 감사나 징계가 두려워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 국민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다.
기존에는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절차를 충분히 검토하며 법령상 행정절차와 필요한 보고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하는 등 면책을 받기 위한 요건이 4개나 돼 까다로웠다. 앞으로는 이를 2개 요건으로 완화해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만 없으면 면책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고도의 정책 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 실무직 공무원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징계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나현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