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임 부당 선고받은 강동완 총장 복귀 선언…조선대 "행정소송 제기할 것"
입력 2019-06-24 15:3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강동완 조선대 총장에 대한 법인 이사회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교육부 결과에 따라 강 총장이 업무에 복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조선대 측은 교육부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4일 강동완 총장은 조선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오늘부터 업무에 복귀해 법과 원칙, 제도에 따라 총장직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 총장은 "현 임시이사회 임기 만료 3개월 전까지 공영형 이사제를 구축하겠다"며 "자신의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후임 총장 선출 방안과 일정을 마련한 뒤 임기 만료와 관련해서는 별도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선대 법인 측은 이날 회의를 열어 강동완 총장 복귀가 가능한지를 포함해 총장 문제와 관련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대 관계자는 "사립학교는 법인 이사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청구가 기각돼 확정됐을 때 기속력을 가진다"며 "교육부로부터 소청심사위원회 결정문을 받아보지 못했고, 결정문을 검토해 강 총장 복귀 가능 여부와 권한 행사 범위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조선대 법인 이사회는 회의를 통해 '자율개선대학 탈락의 책임', '구성원들의 불신임' 등을 이유로 강 총장의 해임을 결정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영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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