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 다방 종업원 살인사건' 진실은?…파기환송심 다음 달 선고
입력 2019-06-24 15:00  | 수정 2019-06-24 15:04
2002년 부산 바다에서 발견된 살인사건 피해자 시신이 담긴 마대 자루 /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17년 전 다방 여종업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살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2심 법원으로 돌려보낸 40대 남성 파기환송심 선고가 다음 달 열립니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열린 48살 양 모 씨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다음 달 11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검사는 오늘 양 씨에게 2심 형량인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사는 "대법원이 피고인과 시신이 든 마대 자루를 같이 들었다는 양 씨 동거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했지만 15년 전 기억임을 고려하면 지극히 자연스럽고 일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피고인이 굳이 범행이 탄로 날 위험을 무릅쓰고 동거인 도움을 받아야만 했을까 하는 대법원의 의심에 대해서도 검사는 "몸무게 60㎏, 키 160㎝의 시신이 담긴 마대 자루가 무거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사는 "피고인이 차량 트렁크에 감금한 피해자에게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살해한 정황, 살인사건 공소시효 폐지를 검색하고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도 거짓 반응이 나오는 등 모든 증거가 피고인을 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측 변호인은 "살인의 유일한 증거인 동거인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경찰 지시나 매수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며 "설사 진실이라도 강도살인의 유죄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또 변호인은 "피해자 실종 당일 같이 술을 마신 제3의 남성이 범인일 가능성이 있으며 당시 피고인이 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린 것 외에는 별다른 채무 독촉을 받지도 않아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17년 전 살인 피해자 통장에서 돈 찾는 범인 /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한편 양 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람을 살해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연관도 없다"며 "제2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도록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양 씨는 2002년 5월 22일 당시 22살 A 씨를 흉기로 협박해 통장을 빼앗아 예금 296만 원을 찾고, 칼로 가슴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범행 15년 만인 2017년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은 2002년 5월 31일 부산 강서구 바다에서 손발이 묶인 채 마대 자루에 담긴 A 씨 시신이 발견되면서 알려졌습니다.

1·2심은 양 씨 혐의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중대 범죄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데 한 치의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부산고법으로 파기환송 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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