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적법 행동에 사망·부상당해도 보상
입력 2019-06-24 14:49 

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시민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 경우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관계법령 개정으로 재산상 손실 외에 신체상 손실까지 보상하는 내용의 손실보상제도가 25일부터 시행된다.
생명이나 신체상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사망, 부상등급 등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사망자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의사자 유족 보상금을 준용해 보상금이 지급된다. 올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의사자 유족 보상금은 2억2172만원이다. 부상자는 부상 정도를 8급으로 나눠 등급별로 정액 보상한다. 단순 찰과상, 타박상 등 경미한 부상은 실제 지출된 의료비가 지급된다. 부상이 악화된 경우 추가적으로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보상금을 받았을 경우 중복 지급이 제한된다. 거짓으로 보상금을 타냈을 경우 환수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또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경찰위원회에 심사자료 등을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등 손실보상금 지급의 형평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높였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권리가 폭넓게 보장되는 한편 일선 경찰들도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경찰관이 개인의 재산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만 보상하도록 규정해 신체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경찰관에게 소송을 거는 경우가 다수 발생해 경찰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최종혁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경찰관 직무집행 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국민의 권리구제가 강화되면서 정당한 경찰권 행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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