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짜노동` 만연한 병원들…체불금품 63억
입력 2019-06-24 14:02 

종합병원 11곳이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등으로 체불한 금품이 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간호사를 비롯한 병원업계 종사 노동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근로 조건 자율 개선 사업 과정에서 자율 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11개 병원을 대상으로 수시 근로 감독을 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감독 대상 11곳은 체불 금품 63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은 감독 대상 11개 모든 병원에서 적발돼 이른바 '공짜 노동'이 병원업계 전반에 널리 퍼져 있었다. 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들의 경우 환자 상태 확인 등 인수 인계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병원에서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이에 고용부는 근로 감독 과정에서 병원 전산 시스템에 대한 디지털 증거 분석을 통해 연장근로 증거를 확보하고 연장근로 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이외에도 정규직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를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일부 병원에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서면 근로 계약을 제대로 체결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그동안 병원업계의 '태움' 관행도 이번 근로 감독 과정에서 드러났다.
권기섭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공짜 노동을 예방하기 위해 체계적인 출퇴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예방을 위해 인사노무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해 취업 규칙에 조속히 반영하는 등 자율적인 예방·대응체계를 만들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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