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타인 인적사항 도용해 졸피뎀 6천정 처방받은 30대 입건
입력 2019-06-24 11:39  | 수정 2019-07-01 12:05
부산 서부경찰서는 다른 사람 인적사항으로 수면제인 졸피뎀을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33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4년 4월부터 최근 5년간 친구와 후배 등 8명 인적사항으로 부산에 있는 병원 10곳에서 232차례에 걸쳐 졸피뎀 6천 157정을 처방받아 하루에 10정 이상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정 복용량이 하루 1정인 졸피뎀은 일반 수면제보다 효력이 강하고 의존성이 커 의사 대면 진료 없이는 처방할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씨가 가족 동의로 부산 한 정신병원 폐쇄 병동에 입원해 치료 중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불면증이 심해서 다량의 졸피뎀을 처방받아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며, "치료가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라 정신병원 치료를 계속 받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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