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주 한 잔도 걸려" 25일 자정부터 제2의 윤창호법 시행
입력 2019-06-24 11:22  | 수정 2019-06-24 13:12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기준을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제2의 윤창호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을 맞아 두 달 동안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처분이,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각각 내려져왔다. 그러나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숙취 운전을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체중 60㎏ 남성이 자정까지 19도짜리 소주 2병(720㎖)을 마시고 7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41%가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며 "전날 과음을 한 사람은 다음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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