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유정, '신상공개 취소'소송 냈다 취하…'사형선고' 국민청원 20만
입력 2019-06-24 07:00  | 수정 2019-06-24 07:24
【 앵커멘트 】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에게 엄벌을 선고해달라며 피해자 유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한편, 고유정은 신상공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고유정을 법정 최고형에 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피해자의 남동생이 게시판에 글을 올린 지 16일 만입니다.

▶ 인터뷰 : 피해자 유족 (지난 20일)
- "단 하나예요. 사형이죠. 무기징역으로는 모자라요. 사회에 발을 디딜 수 없게 사형판결을 이끌어 내도록 모든 힘을 다할 겁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청원 마감일인 다음 달 7일부터 한 달 안에 공식 답변을 내놔야 합니다.

다만, 이번 청원이 사법부의 양형을 결정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원론적인 수준에서 답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고유정은 얼굴이 공개되기 직전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신상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상공개 집행정지 신청에 이어 법원에 "공개 결정 자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잇따라 제기한 겁니다.

하지만, 고유정은 자신의 얼굴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소송을 제기한 지 사흘 만에 취하했습니다.

MBN뉴스 김현입니다. [hk0509@mbn.co.kr]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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