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이혼 때 재산 분할했어도…국민연금은 별개'
입력 2019-06-23 19:31  | 수정 2019-06-23 20:25
【 앵커멘트 】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와 재산을 나눠갖고 추가로 요구하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갑자기 국민연금 분할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연금의 분할지급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 기자 】
1997년 혼인한 김 모 씨는 2017년 부인과 이혼했습니다.

김 씨는 아내에게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이혼 서류에 추가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전 부인이 국민연금공단에 전 남편의 노령연금을 분할해 줄 것을 신청하자, 김 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은 이혼 당시 추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만큼 김 씨에게 연금 전액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분할연금은 가사노동 등으로 직업을 갖지 못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고유권리"라고 전제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어도 분할연금 수급권은 배우자에게 남아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연금 분할 비율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에 따르지만, 이 경우는 기존의 재산 분할을 감안해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 simwy2@mbn.co.kr ]

영상취재 : 백재민 기자
영상편집 : 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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