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우일렉 소액주주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08-10-20 19:27  | 수정 2008-10-20 19:27
대우일렉트로닉스에 대한 법정관리 신청이 법원에 접수됐습니다.
대우일렉의 지분 4% 정도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계 유동화전문회사는 4년 전부터 500억 원대의 빚을 돌려받지 못하자 지난달 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독자적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은 인수 합병 이후 투자 회수금을 늘리기 위한 노림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우일렉이 3분기 연속 영업흑자를 내면서 자산이 부채비율을 웃도는 등 법정관리 돌입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소액주주가 나머지 대다수 채권단의 협조를 얻지 못해 결국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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