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벅지 만지고 팔짱 강요" 서울대 교수, 제자에게 피고소
입력 2019-06-23 13:51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 제자를 추행한 의혹이 제기돼 대학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서울대 교수가 검찰에 고소당해 수사를 받게 됐다.
김 모씨(29·여)가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씨는 2014~2017년 자신이 지도하던 석·박사과정 학생 김씨를 2015년 1차례, 2017년 2차례 강제추행했다.
김씨 측은 고소장에서 "2015년 2월께 연구 프로젝트 차 방문한 페루에서 버스 이동 중 고소인이 잠들어있는 틈을 타 정수리를 30초가량 문질러 추행했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또 고소장에 "A 교수가 2017년 6월께 스페인에서 열린 논문발표에 공동발표를 명목으로 따라와 술을 함께 마실 것을 강요하며 술집에 데려간 뒤 치마를 들쳐 올려 허벅지 안쪽 흉터를 손가락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고 적었다. 김씨 측은 "A교수가 '수고했으니 술을 사주겠다'며 고소인이 수차례 거절했음에도 방으로 찾아가겠다며 술자리를 고집했고, '맥주를 마셨으니 더 센 술을 마셔야 한다'며 음주를 강요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산책을 함께 가지 않으면 방으로 찾아가겠다고 한 뒤 함께 걸으며 팔짱을 끼라고 2회 요구한 뒤 고소인이 이를 거부하자 강제로 끼웠다"고 주장했다.
지도교수와 제자 관계라 피해사실을 즉시 알리기 어려웠던 김씨는 미국으로 유학을 간 이후 작년 7월께 서울대 인권센터에 피해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서울대 인권센터가 A교수에게 단지 정직 3개월 권고조치를 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접한 A씨는 지난 2월께 스페인어와 영어, 한국어로 된 대자보를 서울대에 붙였다.
A교수의 강제추행 혐의가 공론화돼 서울대 징계위원회(징계위)에 회부된 이후 지난 3월 두 차례 징계위가 열렸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교수는 강제추행혐의 외에도 제자와 시간강사들의 연구 성과를 가로채는 등 연구윤리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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