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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알쏭달쏭] 난생처음 청약한다면 `이것`부터 제대로 알아야
입력 2019-06-22 15:42 

최근 문을 열고 분양에 나선 모델하우스 모습
최근 수만명의 청약자들이 몰렸던 사업장 당첨자가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부적격자'란 이유로 계약 파기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청약제도의 잦은 변경으로 가점항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까지 최근 5년 간 아파트 부적격 당첨건수는 약 14만여건에 달한다. 이 중 청약가점을 잘못 입력해 당첨이 취소된 경우가 46.3%(6만4651건)로 가장 많았다. 올해 첫 강남 분양단지로 주목을 받았던 '디에이치 포레센트'의 경우, 청약가점 입력 오류로 인한 당첨 취소분이 전체 일반분양 62세대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20세대나 됐다.
이렇게 청약가점을 잘못 입력해 당첨됐다가 취소당하는 경우 최대 1년간 다른 청약을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을 받기 때문에 청약을 준비한다면 자신의 청약가점부터 제대로 살펴보는 것이 필수다.
◆청약제도, 점수 산정 기준이 뭔가요
청약가점제는 청약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해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분양주택 당첨자를 결정하는 제도다. 가점 항목은 무주택기간(2~32점), 부양가족수(5~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17점)등으로 구성되며 총 84점 만점이다. 이 중 많은 이들이 혼란스러워하는 항목은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수다.
무주택기간이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말한다. 1년마다 2점씩 늘어나고 최대 15년 이상이면 만점인 32점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기간의 산정 기준 나이는 만 30세다. 청약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해당분양 공고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를 무주택기간으로 계산한다. 만 30세 이후에 결혼을 했다면 만 30세가 된 날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의 기간을 산정한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한 사람의 경우 혼인신고일과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가 무주택기간이다. 미혼이라면 무주택자가 된날과 30세가 된 날 중 늦은날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만 28세에 결혼한 김모씨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 김씨는 혼인신고를 한 날부터 무주택기간이 산정된다. 반면 본인명의 집이있던 박씨는 만 29세에 결혼한 뒤 5년 후인 만 34세에 집을 팔았다. 박 씨의 경우에는 집을 매도한 다음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하면 된다.
주의할 점도 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분양권과 입주권도 계약체결일이나 매매 잔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유주택로 간주한다.

최근 '분양 가이드 서비스'를 선보인 다방 관계자는 "다방 사이트에서는 청약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동으로 무주택기간을 계산해주는 '무주택 계산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청약을 넣으려는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과 청약자의 생년월일, 혼인·주택소유여부를 입력하면 무주택 기간이 자동계산된다"고 설명했다.
◆직계존속이면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나요?
부양가족은 청약 배점 항목 중에서도 가점이 높기때문에 세대분리·전입신고 등을 통해 부양가족수를 늘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가점을 잘못 계산하는 실수가 빈번히 일어난다.
부양가족수는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세대원으로,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배우자와 분리세대고 배우자가 세대원이라면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세대원까지 계산한다. 기본점수는 5점이며 1명마다 5점을 가산, 최대 6명까지 35점을 받는다.
직계존속은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돼 있어야 하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직계비속은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에게만 해당되며, 만 30세 이상 자녀는 1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돼 있어야 한다.
최근 변경된 청약제도도 잘 살펴봐야 한다. 지난해 바뀐 청약 제도에 따르면 주택을 소유한 부모는 같은 세대라 하더라도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하도록 변경됐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6개월 미만일 경우 1점, 6개월 이상에서 1년 미만일 경우 2점이 주어지며 1년마다 1점씩 최대 17점이 가산된다. 당첨된 통장은 다시 사용할 수 없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가점은 가입일만 알고 있다면 아파트투유에서 자동으로 계산된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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