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교육청, 전교조에 단협 부분 해지 통보
입력 2008-10-20 16:58  | 수정 2008-10-20 16:58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3개 교원노조에 2004년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 일부 조항의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시교육청은 학교 자율화 등 교육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04년 교원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중 일부 조항에 대해 해지 동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이 부분 해지를 요청한 것은 192개 조항 중에 21개 조항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위한 학교 표집 실시와 특기분야 교원 전입요청 제한 등입니다.
이에 전교조 서울지부는 시교육청의 부분 해지 통보에 대해 "명백한 불법"이라는 입장으로 "현재로서는 동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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