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파산 저축은행 관리 중 뒷돈'…예금보험공사 직원 구속
입력 2019-06-22 10:23  | 수정 2019-06-22 10:27
/사진=MBN

파산한 저축은행의 채권 회수 업무를 하면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던 예금보험공사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예금보험공사 직원 한 모 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어젯(21일)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12년 파산한 토마토저축은행 관리 업무를 하면서 연대보증 채무를 줄여주는 대가로 사업가 A 씨로부터 7천여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2일 예보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한 씨를 소환해 대가성 여부 등을 추궁하고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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