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숨진 실미도 대원 유족에 손해배상"
입력 2008-10-20 16:18  | 수정 2008-10-20 19:44
훈련 중 숨진 '실미도 부대' 공작원 유족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이 씨에게 1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침투 특수부대 공작원으로 선발된 이 씨의 형은 68년 야간 훈련 중 부대를 이탈했다가 부대원에게 발각돼 숨졌지만 은폐됐고 지난 2006년 사망 통지를 받았습니다.
뒤늦게 이를 안 이 씨의 가족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국가가 사망 소식을 알리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국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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