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화장품 모든 성분 표시제 시행
입력 2008-10-20 15:38  | 수정 2008-10-20 15:38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 제품 용기나 포장에 모든 성분을 표시하는 '전 성분 표시제'가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전 성분 표시제를 포함한 화장품법이 개정되고 올해 9월 표시방법을 정한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
모든 성분 표시제는 지난 18일 자 출고분부터 시행되며 이미 출고돼 성분을 알 수 없는 제품은 회사로 문의하면 모든 성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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