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법원 앞 고층건물 개발 여부 '관심'
입력 2008-10-20 15:38  | 수정 2008-10-20 18:39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 24층 규모의 고층건물을 짓는 개발사업이 추진돼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법원 앞 '꽃마을' 부지는 현재 평균 12층, 최고 15층으로 건물높이가 제한돼 있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해 대법원 측은 조망권 훼손과 보안상 문제를 들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시 측은 지구단위계획은 5년이 지나면 지역 사정 등을 고려해 변경할 수 있고, 개발이익이 생기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환수하면 되는 것이라며 대법원의 반대 논리를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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