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황제 보석' 논란을 일으켰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세번째 상고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조세포탈 혐의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조세포탈 혐의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