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갑자기 나타나 죽은 자식 보험금 챙기는 부모, 막을 수 없나?
입력 2019-06-21 19:31  | 수정 2019-06-21 20:55
【 앵커멘트 】
이달 초 '조현병 환자'의 역주행 사고로 숨진 예비 신부의 안타까운 사건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 예비 신부의 친엄마가 3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 보험금을 챙기려는 사실이 국민청원게시판을 통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과연 없는 걸까요?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고속도로를 빠른 속도로 역주행하는 화물차, 경찰차도 바짝 추격합니다.

하지만, 결국 승용차 한 대와 정면충돌합니다.

조현병 환자가 몬 역주행 화물차에 충돌해 숨진 피해 차량 운전자는 이달 말 결혼을 앞두고 있던 예비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폭로 글이 하나 올라오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숨진 예비 신부의 사촌 언니라고 밝힌 사람이 올린 청원 글에는 "친모가 30년 만에 나타나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한다"며 친권을 박탈해 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정작 법적으로 친권 행사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사망하면 상속 1순위는 부모가 되며, 설사 자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인터뷰 : 곽지영 / 변호사
- "상속순위와 부양의무는 원칙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를 전혀 부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순위가 박탈되지 않습니다."

세월호 침몰과 마우나리조트 붕괴 참사, 천안함 폭침 등 굵직한 사건 때마다 비슷한 분쟁이 생기면서 논란은 계속돼 왔습니다.

▶ 스탠딩 : 조경진 / 기자
- "법조계까지도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부모에게 상속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견해가 큰 만큼, 올해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 처리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 nice2088@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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