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은행 사외이사 선임 금지"
입력 2008-10-20 14:07  | 수정 2008-10-20 19:31
은행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은행업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 소유규제 완화로 은행에 대주주가 존재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사외이사 결격요건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금융위는 은행의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투자자문과 일임, 단기금융업무 등을 은행의 겸영 가능업무로 추가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