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MB 2심 재판부, `추가 뇌물 51억` 공소장 변경 결정
입력 2019-06-21 16:26  | 수정 2019-06-21 16:32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소송비 대납'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가 21일 "이 전 대통령에게 51억원의 뇌물 혐의를 추가해달라"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항소심 39회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51억6000만원의 뇌물 혐의를 추가해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기존에 기소된 공소사실과의 연관성 및 동일성을 따져볼 때 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공소사실의 법리성을 해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에 문제가 있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검토할 시간을 드리고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소장 변경 결정으로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액수는 67억7000만원에서 119억3000만으로 늘게 됐다.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이 430만달러(약 51억6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지난달 28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다스가 삼성전자 미국법인에 발송한 송장 38건 중 기존 공소사실에 포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검찰은 이 자료의 출처에 대해 "(당시 소송을 맡았던)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의 내부자료에 접근 가능한 인물이 제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송광섭 기자 /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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