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죽일 줄 몰랐다"…중학생 딸 살해사건 친모 법정서 혐의 부인
입력 2019-06-21 14:57  | 수정 2019-06-28 15:05
재혼한 남편을 도와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늘(21일)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 심리로 중학생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 사체유기 등)로 기소된 계부 32살 김 모 씨와 친모 40살 유 모 씨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 무안군 한 농로의 승용차 안에서 의붓딸 12살 A 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양은 사망 전인 4월 초 김 씨를 성범죄자로 신고했습니다.


유 씨는 범행 이틀 전 향정신성 의약품인 수면제를 처방받아 음료수에 타서 친딸에게 먹인 혐의와 승용차 안에서 남편 김 씨가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것을 도운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김 씨와 유 씨의 재판을 병합해 함께 진행했습니다.

김 씨는 앞서 지난 7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내가 살인을 유도했다. 갓난아이를 위해 범행하지 말자고 아내를 계속 설득하기도 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유 씨는 "남편이 딸을 살해할 줄 몰랐다. 차 안에서 범행이 이뤄질 때야 알았지만 막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수면제에 대해서도 범행 목적이 아니라 본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처방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공중전화를 이용해 친부 집에 거주하던 딸을 직접 불러내고 범행 현장에서 딸이 흘린 피를 닦으라고 김 씨에게 물티슈를 건넨 점 등을 근거로 두 사람이 살인의 공동정범이라고 공소사실을 밝혔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5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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