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0억대 빚 신고누락' 우석제 안성시장 2심도 벌금 200만원…당선무효형
입력 2019-06-21 14:22  | 수정 2019-06-28 15:05

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거액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안성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균용 부장판사)는 오늘(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처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산등록을 잘못한 것이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1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우 시장은 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40억 원가량의 빚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우 시장의 실제 재산 현황이 선거 기간 중 공개됐다면 시장에 쉽게 당선됐을지 단언하기 어렵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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