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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탈출2` 법정제재…방심위 “지나치게 잔혹한 장면 방송”
입력 2019-06-21 11:02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차윤주 인턴기자]
'대탈출2'가 잔혹한 장면 방송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제재'(주의)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지난 2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지나치게 잔혹 한 장면을 방송한 '대탈출2'에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tvN, XtvN 예능프로그램 '대탈출2'은 지난 4월 28일 7회 방송분에서 '두 눈 뜨고 보기 힘든 참혹한 현장' 등 자극적인 자막과 함께 불에 탄 시신(屍身) 모형과 시신에서 팔이 떨어진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예능 프로그램의 설정이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잔혹한 장면을 방송한 것은 어린이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결정사유를 밝혔다.

또한 출연자들이 정신병원을 탈출하는 내용을 다루면서 정신질환자를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tvN, XtvN '대탈출2' 9회 방송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한편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써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할 수 있으며 해당 방송사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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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tvN[ⓒ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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