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때 전매제한 3년경과"
입력 2008-10-20 10:53  | 수정 2008-10-20 18:38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면 전매 제한기간이 3년 지난 것으로 간주해 잔여기간만 지나면 팔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전매제한기간은 계약체결 가능 일부터 따져 산정하게 돼 있지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3년이 경과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선분양에 비해 계약체결 가능 일이 늦어지는 후분양을 배려한 것으로 국토부는 선분양, 후분양 여부에 상관없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면 3년이 지난 것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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