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항공사 설립 자본금 기준 강화
입력 2008-10-20 09:17  | 수정 2008-10-20 09:17
항공 운송업 면허 기준이 내년부터 정기, 부정기 면허에서 국제선, 국내선, 소형으로 바뀜에 따라 항공사 설립 때 자본금 기준이 사실상 강화됩니다.
현재 부정기 항공운송업은 최소 자본금 50억 원에 항공기 1대를 갖춰야 하고 정기 항공운송업 면허는 최소 자본금 200억 원에 항공기 5대 이상이 있어야 발급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국내선 면허는 부정기 항공운송업 면허처럼 최소 자본금 50억 원에 항공기 1대를 갖추도록 하되, 국제선 면허는 최소 자본금 150억 원에 항공기 3대 이상을 보유하도록 항공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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