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매매업소 방문기'까지 올리는데…단속 어려운 유튜브 방송
입력 2019-06-20 19:30  | 수정 2019-06-20 20:22
【 앵커멘트 】
최근 유튜브에서는 체험 형식의 영상들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그런데 성매매나 유사성행위업소에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체험 영상까지 덩달아 성행하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까지 노출될 수 있지만, 현행 법으로는 시도하는 것까지는 전혀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유튜브에 올라온 한 영상, 성매매 관련 불법 사이트에 접속하고 업소 실장에게 전화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통화음)
- "○○씨, △△씨 돼요."
- "□□보고 연락드렸는데 □□는 안 되고요?"

이후 실제로 업소 실장을 만나 성매매를 시도하는 장면까지 담겼습니다.

이런 영상들은 대부분 조회 수가 100만 정도로 높은 편인데, 이중에는 연령 제한이 없는 영상들도 꽤 있습니다.


▶ 인터뷰 : 김민호 / 서울 응암동
- "어린 조카가 있는데 동생들이나 유튜브 틀어볼 때 쉽게 노출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제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유튜브가 자체 가이드라인을 통해 부적절한 게시물을 관리하고 있지만, 이렇게 성매매를 시도한 체험 후기를 제재할 규정은 없습니다.

불법 영상 콘텐츠를 관리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실제 불법 행위가 담기지 않았다면 시도자체로는 제재가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
- "'어디어디에 가봐서 성매매를 해봤습니다'라고 한다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불법적인 행위를 직접적으로 한 것은 없더라고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해당 영상들이 실질적인 성매매 유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 인터뷰 : 박찬성 / 변호사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조금 더 엄격한 규제 의무를 부과하는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호한 법 규정을 파고든 '성매매 체험 영상',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MBN뉴스 김보미입니다. [spring@mbn.co.kr]

영상취재: 임채웅·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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