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해 왔던 '입주자 사전방문 점검제도'가 내년 상반기부터 의무화된다. 사전방문 때 발견된 하자가 입주 전까지 보수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하자가 심각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승인이 보류돼 입주 진행이 어려워진다. 아파트 날림공사 등으로 빈번해지고 있는 하자 분쟁을 줄이기 위해 시공품질 검증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시도 등 광역지자체가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을 꾸려 사용검사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동주택 품질 확보와 입주자 하자 피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먼저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를 법제화해 정식 아파트 품질점검 절차로 정착시킨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전문성 등이 부족한 입주자가 해당 주택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건설사 등 사업 주체가 사전방문 점검표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은 사용검사 또는 입주 전까지 보수가 완료되도록 조치한다"고 설명했다. 입주자가 보수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입주 시 조치결과확인서 제공도 의무화한다.
국토부는 입주 전 점검 시 지적된 하자 등 경중을 판단해 정상적 주거생활이 곤란한 수준의 하자 등이 보수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유보할 수 있도록 사용검사 기준을 명확화한다. 정해진 시점까지 보수가 완료되지 않으면 과태료 등 제재 대상이 되며 사용검사가 유보될 수 있다. 사용검사는 지자체의 법적 승인 절차로, 사용검사 후 사용승인이 나야 입주가 가능하다. 하자가 많은 단지는 입주 자체가 봉쇄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광역지자체에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을 도입하고 사용검사 전 점검 절차도 마련한다. 특히 품질점검단은 아파트 점검을 통해 입주자와 사업 주체 간 분쟁사항에 대해 객관적·전문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한다.
마감공사의 주요 부실 원인이 공사 지연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감안해 예정보다 공사가 지연될 경우 감리자가 후속 대책을 수립한 후 지자체 등 사업계획승인권자에 보고하도록 했다. 해당 공사는 중점품질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감리자가 수시로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의)의 하자 판정 결정이 있는 경우 이를 관할 관청(지자체)과 즉시 공유하고 바로 보수공사 명령을 내려 입주자의 권리구제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해당 개선안은 입법 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도입될 예정이며 입주자들의 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지용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동주택 품질 확보와 입주자 하자 피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먼저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를 법제화해 정식 아파트 품질점검 절차로 정착시킨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전문성 등이 부족한 입주자가 해당 주택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건설사 등 사업 주체가 사전방문 점검표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은 사용검사 또는 입주 전까지 보수가 완료되도록 조치한다"고 설명했다. 입주자가 보수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입주 시 조치결과확인서 제공도 의무화한다.
국토부는 입주 전 점검 시 지적된 하자 등 경중을 판단해 정상적 주거생활이 곤란한 수준의 하자 등이 보수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유보할 수 있도록 사용검사 기준을 명확화한다. 정해진 시점까지 보수가 완료되지 않으면 과태료 등 제재 대상이 되며 사용검사가 유보될 수 있다. 사용검사는 지자체의 법적 승인 절차로, 사용검사 후 사용승인이 나야 입주가 가능하다. 하자가 많은 단지는 입주 자체가 봉쇄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광역지자체에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을 도입하고 사용검사 전 점검 절차도 마련한다. 특히 품질점검단은 아파트 점검을 통해 입주자와 사업 주체 간 분쟁사항에 대해 객관적·전문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한다.
마감공사의 주요 부실 원인이 공사 지연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감안해 예정보다 공사가 지연될 경우 감리자가 후속 대책을 수립한 후 지자체 등 사업계획승인권자에 보고하도록 했다. 해당 공사는 중점품질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감리자가 수시로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의)의 하자 판정 결정이 있는 경우 이를 관할 관청(지자체)과 즉시 공유하고 바로 보수공사 명령을 내려 입주자의 권리구제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해당 개선안은 입법 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도입될 예정이며 입주자들의 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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