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내 최초 공유주방 매장,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서 문 연다…규제샌드박스 적용
입력 2019-06-20 16:14 

1개의 주방에서 2명 이상의 사업자가 시간대를 달리해 영업할 수 있는 '공유주방' 제1호가 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와 안성휴게소에서 20일 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유주방 시범사업은 주간(08시∼20시)에는 휴게소 운영업체가 영업하고, 야간(20시∼24시)에는 동일한 매장을 이용해 창업자가 운영하는 형태다. 운영자들은 매장 공간뿐만 아니라 조리설비도 공유한다.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교차오염 방지 등 위생관리 문제로 2명 이상의 사업자가 같은 공간에서 영업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식약처를 비롯한 유관기관 협업을 바탕으로 한 규제개선 제도(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난 4월말 경부고속도로 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와 안성휴게소(부산방향) 두 곳을 2년간 실증특례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공유주방 매장은 야간 취약시간대에만 운영하는 점을 감안해 임대료를 면제하고, 수수료도 인하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 창업자는 출산에 따른 경력 단절 이후 다시 사회활동을 재개하는 4살 아기 엄마다. 안성휴게소 창업자는 핸드드립 커피 전문점 사장을 꿈꾸는 대학 4학년 학생으로 고속도로 야간 이용객을 대상으로 커피, 호두과자 등 간식류를 만들어 판매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 매장 개장으로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공익적 효과가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도 "식약처가 마련한 공유주방 위생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창업자들에게 최선의 영업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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