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름이라 더워서"…술 마시고 어장관리선 운항한 선장 검거
입력 2019-06-20 15:35  | 수정 2019-06-20 15:46
음주 측정 / 사진=창원 해경 제공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술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52살 선장 A 씨를 붙잡았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창원시 마산합포구 실리도 남서방 555m(0.3해리) 해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28t 어장 관리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장관리를 위해 인근 양식장을 향하던 중 해경 경비함정 검문검색에 음주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59%로 나왔습니다.

해사안전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할 경우 5t 이상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여름이라 더워서 맥주를 마셨다"고 해경에 진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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