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칼로 상대를 죽이는 1인칭 슈팅(FPS) 게임에 접속 기록이 있으나 여호와의증인 신도로서 병역을 거부한 남성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왔다.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한 찬반 여론이 뜨거운 상황에서 1심 유죄 판결을 뒤집은 결정이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홍창우)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여호와의증인 신도 박 모씨(22)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계정을 공유하던 친구가 해당 게임을 이용한 것 같다고 진술한다"며 "설령 피고인이 게임을 했더라도 접속 횟수나 이용 시간에 비춰 보면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이 진실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17년 12월 26일까지 강원도 화천 신병교육대로 입대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과거 본인 명의의 계정으로 '서든어택' 등 1인칭 슈팅(FPS) 게임에 2회 접속해 총 42분가량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대검찰청은 병역거부 사유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판단 지침을 내놓은 바 있다. 지침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FPS 게임 접속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집총'을 거부하는 이들이 해당 게임을 자주 한 것으로 증명된다면 이들의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은 간접적으로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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