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난민신청자 중 인정자 2% 미만…처우 파악 및 개선 촉구"
입력 2019-06-20 15:19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0일 '세계난민의 날'을 맞아 난민과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적정한 건강보험제도 제공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낸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는 1994년 이후 2018년까지 비호를 요청한 난민신청자 4만8906명 중 인정자는 936명으로 2%도 안 되는 낮은 인정률을 보인다"며 "낮은 인정률을 통과한 난민 인정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명확히 알려진 바는 없다"고 했다.
이어 "현행 난민법은 '난민으로 인정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올 1월 건강보험제도가 인도적 체류허가자도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개선됐지만 난민 인정자와 인도적 체류 허가자는 국민보다 불리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난민은 건강보험 지역가입 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한 세대로 인정된다. 보험료도 전년도 전체 가입자의 평균보험료가 최소 보험료로 부과되고 경감률도 30%로 고정돼 있다. 또 난민은 보험료를 한 차례만 미납해도 완납 때까지 보험급여가 중단된다.
최 위원장은 "정부가 건강보험제도뿐만 아니라 난민과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처우 현황 및 문제점 파악을 통해 난민협약의 충실한 이행과 난민 인권 현안 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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