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실확인] '시신 없는 살인' 고유정, 아들 '친권 박탈' 가능할까?
입력 2019-06-20 13:21  | 수정 2019-06-20 13:31
【 앵커멘트 】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은 의붓아들의 죽음까지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요.
숨진 전 남편의 유일한 상속자는 제주도에 있는 아들인데, 전 남편의 유족이 고유정이 갖고 있는 아들의 친권을 박탈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친권 박탈 가능성이 있을까요?
조경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현재 고유정 씨와 살해당한 전 남편 강 씨 사이의 6살 아이의 친권은 고 씨에게 있습니다.

그간의 양육은 고 씨의 부모가 담당했고요.

그런데, 전남편 강 씨 측 유가족은 고 씨가 가진 친권을 박탈하고, 후견인으로 강 씨의 친동생 즉 아이의 삼촌을 선임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이 친권박탈 여부와 후견인을 결정하는 데는 현장 실사까지 적어도 1년 정도는 시간이 걸립니다.


살인죄를 저지른다고 반드시 친권이 박탈되는 건 아니지만, 고 씨의 경우 배우자를 상대로 한 잔혹 범죄라는 점에서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 인터뷰 : 이미숙 / 변호사
- "고유정의 경우에 지금 살인이라는 중대 범죄를 범하였고 이미 구속이 되어서 사실상 현재 친권 행사할 수 없는 상태이고…."

하지만, 친권박탈 관련 재판이 3심제여서 고 씨가 불복해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럴 경우 법원이 재량껏 재판기간 동안 고 씨의 친권행사를 일단 정지시키고, 임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은 전 남편 강 씨 유가족 측에서 요청한 아이의 삼촌과 지금까지 아이를 키워준 고 씨의 부모 등을 놓고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고 씨 부모로 정해진다면 고 씨가 친권을 행사할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 nice2088@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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