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합] 조계종 "국립공원에 편입된 사찰부지 국가가 보상해야"
입력 2019-06-20 11:28 

대한불교조계종이 20일 해묵은 논란을 빚고 있는 문화재 관람료 징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과거 사찰 소유토지를 국립공원에 편입한 데 대한 보상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합리적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국립공원에 편입된 사찰소유 토지를 공원구역에서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재산권 규제 관련 헌법소원도 내겠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이날 서울 종로구 조계사 내 한국불교문화역사기념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싼 논란은 문화재관람료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일방적인 국립공원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립공원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해결방안 제시가 현재의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조계종이 문화재 관람료 갈등 해소를 위해 공식 입장을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계종은 이날 회견에서 "국립공원이라는 공공의 필요 때문에 사찰소유의 재산을 제한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면 헌법에 근거하여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보상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자연공원법 개정을 통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절차를 명문화해 달라는 요구를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 사찰이 직접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게 해 사찰의 피해를 일부분 보전하게 하는 지난날의 편법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이를 대체하는 국가보상 제도를 하루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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